| 제목 | 2026학년도 2학기 생활관생 전입신고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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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생활관 | 조회수 | 720 | 날짜 | 2026-09-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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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대학 생활관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 후 14일 이내에 「전입신고」를 완료하여야 합니다.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전입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다만, 전입신고에 따라 주민등록지가 변경될 경우 장학금, 학비 지원, 복지급여, 건강보험 등 개인의 지원 자격이나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, 전입신고 전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제도 및 지원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특히, 지역 거주자 또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장학금·학비 지원 등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전입신고로 인해 지원 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, 해당 장학·지원기관 또는 부모님 등과 사전에 확인한 후 전입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대학에서는 개인별 장학금·복지급여 등의 자격 및 전입신고에 따른 영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, 해당 제도의 운영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. 전입신고 근거 가. 「주민등록법」제6조(대상자), 제12조(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), 제16조(거주지 이동), 제40조(과태료) ⇒ 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기숙사에 들어오는 경우, 본인(학생)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해야함 (미이행 과태료: 5만원 이하) <주민등록법 요약 내용> 나.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생활관 규정」 제20조(입사허가기간 등)제2항 ▷ 제20조(입사허가기간 등) ② 학기 중 입사 허가를 받은 사생은 입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(轉入申告)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3. 25.> 다.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생활관 사생수칙」 [별표3](상점) ▷ 기숙사 입사 후 당해 학기에 신규로 전입신고를 이행한 사생(지난 학기에 이미 전입신고를 완료한 사생은 상점 2점) 상점 4점
2. 전입신고 대상: 모든 생활관생 ▷ (제외 대상) 외국인 유학생 (※그 외 예외사유 없음)
3. 신고기한: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
4. 전입신고 주소 ※ 거주학사 동·호 정확히 기재해야 함 ▷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길 130,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불암학사 000호, ▷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길 130, 서울과학기술대학교 KB학사 A동 000호 ▷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길 130, 서울과학기술대학교 KB학사 B동 000호 ▷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길 130,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림학사 남학생동 000호 ▷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길 130,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수림학사 000호 ▷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길 130,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누리학사 000호 ▷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마길 50-13,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명학사 000호
5. 전입신고 방법: 모바일앱, PC(인터넷) 또는 주민센터(하계1동) 방문 신고 1) [방법1] 모바일 신고 ⇒ ‘정부24’ 모바일앱 이용(공동인증서 필요) ※ <첨부파일 참고> 2) [방법2] PC(인터넷) 신고 ⇒ ‘정부24’ www.gov.kr 접속(공동인증서 필요) ※ <첨부파일 참고> 3) [방법3] 주민센터 방문신고 (※미성년자는 방문신고만 가능, 모바일‧PC 불가) ※ <첨부파일 참고> ① SUIS통합정보시스템 ⇒ ‘입주확인증명서’ 발급 ※ [SUIS-생활관-거주관리-증명서발급신청] ② 하계1동 주민센터 방문신고 (※준비물: 신분증, 입주확인증명서)
6. 전입신고 결과등록 가. 결과 등록 기한: 2026. 10. 14.(수) 18:00까지 나. 결과 등록 방법: 통합정보시스템에 전입신고 결과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등록 ①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⇒ ‘정부24’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되지 않도록 발급 ② 통합정보시스템에 주민등록표 등본 파일(jpg, pdf 등) 업로드 ※ <첨부파일 참고> ▷ 기존 전입자 안내: 지난 학기에 이미 전입신고를 완료하여,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생활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, 2026. 9. 1.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. 전입신고 완료자 혜택: 생활관 상점 4점 부여 (1학기에 이미 전입신고를 완료한 학생은 2점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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