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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6학년도 2학기 생활관생 전입신고 안내
작성자 생활관 조회수 720 날짜 2026-09-07
첨부파일
  • 한글파일 1. 2026학년도 2학기 전입신고 안내문.hwp
  • 한글파일 2. 모바일 및 PC 전입신고 방법 안내문.hwp
  • 3. 통합정보시스템 주민등록등본 업로드 방법.png

우리 대학 생활관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 후 14일 이내에 「전입신고」를 완료하여야 합니다.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전입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다만, 전입신고에 따라 주민등록지가 변경될 경우 장학금, 학비 지원, 복지급여, 건강보험 등 개인의 지원 자격이나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, 전입신고 전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제도 및 지원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특히, 지역 거주자 또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장학금·학비 지원 등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전입신고로 인해 지원 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, 해당 장학·지원기관 또는 부모님 등과 사전에 확인한 후 전입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※ 대학에서는 개인별 장학금·복지급여 등의 자격 및 전입신고에 따른 영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, 해당 제도의 운영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전입신고 근거

가. 「주민등록법」제6조(대상자), 제12조(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), 제16조(거주지 이동), 제40조(과태료)

  ⇒ 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기숙사에 들어오는 경우, 본인(학생)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해야함 (미이행 과태료: 5만원 이하) 

<주민등록법 요약 내용> 
▷ 6조(대상자):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주민등록 하여야 한다. 
▷ 제12조(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): 기숙사 등 공동 숙소 거주자는 숙소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하며,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. 
▷ 제16조(거주지의 이동): 거주지를 이동하면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. 
▷ 제40조(과태료):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나. 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생활관 규정」 제20조(입사허가기간 등)제2항

▷ 제20조(입사허가기간 등) ② 학기 중 입사 허가를 받은 사생은 입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(轉入申告)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3. 25.>

다.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생활관 사생수칙」 [별표3](상점)

▷ 기숙사 입사 후 당해 학기에 신규로 전입신고를 이행한 사생(지난 학기에 이미 전입신고를 완료한 사생은 상점 2점) 상점 4점

 

2. 전입신고 대상: 모든 생활관생

▷ (제외 대상) 외국인 유학생 (※그 외 예외사유 없음)

 

3. 신고기한: 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

 

4. 전입신고 주소 ※ 거주학사 동·호 정확히 기재해야 함

▷ 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길 130, 서울과학기술대학교 불암학사 000호,

▷ 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길 130, 서울과학기술대학교 KB학사 A동 000호

▷ 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길 130, 서울과학기술대학교 KB학사 B동 000호

▷ 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길 130, 서울과학기술대학교 성림학사 남학생동 000호

▷ 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길 130, 서울과학기술대학교 수림학사 000호

▷ 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길 130, 서울과학기술대학교 누리학사 000호  

▷ 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마길 50-13,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명학사 000호

 

5. 전입신고 방법: 모바일앱, PC(인터넷) 또는 주민센터(하계1동) 방문 신고

1) [방법1] 모바일 신고 ⇒ ‘정부24’ 모바일앱 이용(공동인증서 필요) ※ <첨부파일 참고> 

2) [방법2] PC(인터넷) 신고 ⇒ ‘정부24’ www.gov.kr 접속(공동인증서 필요) ※ <첨부파일 참고> 

3) [방법3] 주민센터 방문신고 (※미성년자는 방문신고만 가능, 모바일‧PC 불가) ※ <첨부파일 참고> 

① SUIS통합정보시스템 ⇒ ‘입주확인증명서’ 발급  ※ [SUIS-생활관-거주관리-증명서발급신청]

② 하계1동 주민센터 방문신고 (※준비물: 신분증, 입주확인증명서)

 

6. 전입신고 결과등록

가. 결과 등록 기한: 2026. 10. 14.(수) 18:00까지

나. 결과 등록 방법: 통합정보시스템에 전입신고 결과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 등록

①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⇒ ‘정부24’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 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되지 않도록 발급

② 통합정보시스템에 주민등록표 등본 파일(jpg, pdf 등) 업로드 ※ <첨부파일 참고> 

기존 전입자 안내: 지난 학기에 이미 전입신고를 완료하여,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생활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, 2026. 9. 1.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. 전입신고 완료자 혜택: 생활관 상점 4점 부여 (1학기에 이미 전입신고를 완료한 학생은 2점). 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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