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 목적
생활관에서는 냉장고가 제공되지 않는 호실의 식품 보관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 냉장고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 개인 냉장고는 같은 호실 거주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호실 거주자 중 1명이 대표로 반입할 수 있으며, 반입한 냉장고는 해당 호실의 사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. 또한 호실 내 공간 및 전기 사용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호실당 1대만 허용합니다.
반입 신청 안내
- 신청 기간: 매학기 (방학포함)
- 신청 대상: 생활관생
※ 직전 학기에 냉장고 반입 승인을 받은 학생도 매 학기(방학 포함) 재신청하여야 합니다.
- 신청 후,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승인 완료를 확인한 후, 반입하여야 합니다. 승인 전에 반입할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. (사생수칙 별표2-11)
- 신청 메뉴: [SUIS-생활관-사생관리-냉장고반입신청]
냉장고 반입 허용 기준
- 허용 수량: 사생실당 1대
※ 성림학사 남학생동 2+1호실은 호실을 통합하여 1대 반입 가능
※ 예시: 성림학사 남학생동 101-1호와 101-2호 거주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협의한 공간(101호 내)에 냉장고 1대 반입 가능
- 제원: 100터 이하, 원도어형
- 월간 소비전력량: 30kWh이내
- 허용 제외 대상: KB학사 A동·B동(거실에 공용 냉장고 사용), 외국인 유학생(글로벌 공용주방 냉장고 사용)
※냉장고가 이미 설치된 학사 또는 호실은 추가 냉장고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.
반입 절차
1) 룸메이트 (동일 호실 거주자) 협의
2) 냉장고 반입 신청 및 반입 물품 증빙자료 업로드 ※ [SUIS-생활관-사생관리-냉장고반입신청]
- ①냉장고 전면 사진, ②냉장고 용량, ③월간 소비전략이 모두 확인되는 사진을 업로드하여야 합니다.
※ 사진이 여러개일 경우, 하나의 파일로 압축(zip)하여 업로드
<사진예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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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생활관 행정실 승인
5) 승인 확인 후 사생 냉장고 반입
주의 및 유의사항
- (음식물/배달음식 등 보관 불가) 해충 발생, 부패 및 식중독 등 예방을 위한 공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※ 허용예시: 간편식(전자레인지용), 샐러드팩, 한약류, 물·음료, 제과·제빵류, 과일, 아이스크림류
- (반입 및 퇴실 시 책임) 등록한 사생이 냉장고를 직접 반입·이동하여야 하며, 퇴실 시 반드시 반출하여야 합니다.
- (사고 책임) 냉장고 사용 및 유지·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장, 분실, 안전사고 등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