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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현장실습(Co-op) 참여자의 식비 환불 안내
신청대상: 장기현장실습(Co-op) 참여자 중 현장실습 일정 및 장소 등의 사유로 생활관 식당 운영시간 내 식사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
신청기한: 개강일로부터 10일 이내
환불신청 방법
- -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생활관 행정실 이메일(housing@seoultech.ac.kr)로 제출
제출서류
- - 신청서 1부.
- -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1부.
- - 수강신청확인서 1부.
- - 통장사본 1부.
- - 가족관계증명서 1부(환불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).
유의사항
- - 신청 내용 및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환불 여부와 환불 금액을 결정합니다.
- 현장실습 일정 또는 생활관 거주 기간이 변경된 경우 즉시 생활관에 알려야 합니다.